제 목 :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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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대한핵의학회 | ||
등록일 | 2024년 01월 10일 14시 00분 38초 | 조회 | 96 |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21(2024. 1. 9.)
2. 위 근거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‘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’ 관련 질의응 답을 우리협회에 알려온 바,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 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참고사항 -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: 의료행위평가부 033-739-0305 - 코로나19 국비지원 여부 등 관련한 사항: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, 진단검사 운영팀(질병관리청) 043-719-7268,7844
*붙임 1) 보건복지부공문 1부. 2) (제2023-280호)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_최종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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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| 20240110_135314_의협_보험급여팀_(kma6571@naver.com)_[대의협_제813-13159호]_코로나19_검사_급여기.zip (다운87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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